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2014.1.14, 2015.8.28>
영유아보육법 제11의2조 ·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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