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1.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교육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