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세제 지원)
①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