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