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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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2.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
3.제4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반환 계획 및 보조금 반환 의무자
4.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해산인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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