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 (급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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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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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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