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영유아보육법 제16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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