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2017.3.14, 2017.12.19, 2018.12.11, 2023.8.8, 2023.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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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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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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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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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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