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23의2조

영유아보육법 제23의2조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재난대비 안전
5.교통안전
6.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