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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제27조 · 어린이집 이용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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