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의7조 ·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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