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삭제 <2018.12.24>
③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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