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0.12.29, 2023.12.26>
②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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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조의2 ·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제41조 · 지도와 명령제42조 · 보고와 검사제42조의2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3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제43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43조의4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44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4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