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②삭제 <2011.8.4>
③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23.12.26>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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