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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