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
조문 본문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3.12.26>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8.13,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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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영유아보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임 §2,6,7,8,9,9의3,10,11,12,13,14,14의2,15의5,18의3,18의4,18의5,19,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3의2
고시
↳ 고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위임 §20의12
고시
↳ 고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8,21
교육부령
↳ 교육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위임 §20의8,22,23의2,24,25의3,25의5,26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납"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보육과정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cites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1일
2.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 삭제"
인용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3조 입소 우선순위
"다만, 군 자녀의 입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입소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31조의2 정보공시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2.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3.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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