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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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③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④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5.18, 2019.4.30, 2024.2.6>
⑤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019.4.30,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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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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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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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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