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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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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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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