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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