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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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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