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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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의2 ·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제41조 · 지도와 명령제42조 · 보고와 검사제42조의2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43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43조의2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43조의4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44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4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제44조의3 · 이행강제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