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1의2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우수기업인증지식재산처장기업직무발명보상제도직무발명보상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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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⑥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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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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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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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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