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의6조 (평가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관리센터대통령령발명평가제31의6조평가정보체계조사ㆍ관리연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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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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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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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3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명진흥법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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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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