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의2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육성시책산업재산권서비스업제40의2조지식재산처장포함되어야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개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지역지식재산센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