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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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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