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의2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민법보호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제55의2조지식재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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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5의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발명진흥법 시행령 §9의11 · 위임발명진흥법 시행§9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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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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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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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