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해외금융계좌정보해외금융계좌기한재정경제부령세무서장납세지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96조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 · 정의제101조 ·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