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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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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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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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96조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 · 정의제101조 ·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