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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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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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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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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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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