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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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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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5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27조 · 소수지분하위그룹지금 보는 조문
제128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 ·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 ·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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