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적용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적용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전환기사업연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적격국가별보고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추가세액배분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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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27>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퍼센트
나.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퍼센트
다.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퍼센트
3.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
나.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해당 국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설 2026.2.27>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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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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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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