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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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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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 적용면제제139조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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