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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직무범위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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