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수과정)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이수과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