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부설평생교육프로그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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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1.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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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반려처분취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를 이유로 한 침·뜸 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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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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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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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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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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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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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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