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1.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반려처분취소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를 이유로 한 침·뜸 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