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4.6.30, 2024.4.16>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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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담 교육전담강사는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합계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단시간근로자는 포함될 수 있으며 합산 환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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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 ·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제64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4조의2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5조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5조의2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66조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6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7조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제67조의2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68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제69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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