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1.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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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
교육장은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학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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