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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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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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의 범위에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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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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