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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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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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전라북도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대규모점포 입점계획 통보·조정권고 조례, 전통상업보존구역 재지정 조례,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모두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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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전통상업보존구역 최초 지정 때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조례가 곧바로 행정절차법 위반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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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A구는 B구 관할을 포함해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B구가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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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면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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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면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그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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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면 별도의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그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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