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1. 금지 병해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가.별표 1의 병해충
나.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 관리 병해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