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1.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가.별표 1의 병해충
나.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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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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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금지 식물 | 금지 지역 | 금지 병해충 1. 벼ㆍ왕겨ㆍ볏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은 제외한다) |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 벼줄기선충 [Ditylenchus angustus] - 벼이삭미이라병 [Balansia oryzae-sativae] | |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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