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0조의2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10.24>
1.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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