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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