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3조의2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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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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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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