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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37의2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2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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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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