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예찰조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예찰 인력 현황
3.업무규정
②예찰조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3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성명
2.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예찰조사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변경 신고서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