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의2조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차등보험료율부보금융회사임직원부보금융회사별로재직하였던활용하거나공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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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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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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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