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의9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배상책임보험부보금융회사공사보험가입계약대통령령보험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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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부보금융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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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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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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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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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