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9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부보금융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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