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4조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선수관리 담당자선수관리담당자단체문화체육관광부령제18의14조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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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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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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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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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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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