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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