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예식령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 · 총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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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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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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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26조 ~ 제26조 (30개)
제126조 의장대제127조 일반수칙제128조 집행요령제129조 장의예절제13조 악수시의 예절제130조 반기의 예제131조 조례포 또는 조총제132조 조례비행제133조 의장례제134조 군악대제135조 영결식제136조 하관식제137조 깃발제138조 상장제139조 군무원에의 준용제14조 개인경례의 방법제140조 시행규칙제15조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제16조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제17조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제18조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제19조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행중에 경례제21조 정지중의 경례제22조 구보중의 경례제23조 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제24조 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제25조 승차시의 경례제26조 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승함시의 경례제28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제29조 사복착용시의 경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부대경례제31조 부대경례의 단위제32조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제33조 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제34조 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제35조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제36조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제37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제38조 위병의 경례제39조 보초의 경례요령제4조 수례자의 사양제40조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제41조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제42조 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제43조 국가에 대한 경례제44조 국기의 불경례제45조 군기의 경례제46조 표지기의 경례제47조 의의제48조 의장례를 행할 경우제49조 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제5조 경례의 의의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제51조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2조 의장례의 일반요령제53조 함상영송 의장병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공항영송 의장병제55조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제56조 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제57조 일반적 제한사항제58조 기본편성제59조 합동의장대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제60조 의의제61조 발사할 수 있는 경우제62조 예포의 발사수제63조 포의 종류제64조 예포와 국기제65조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제66조 발사간격제67조 군악연주 시의 예포제68조 예포의 발사 제한제69조 발사시기 및 방법제7조 경례의 일반 요령제70조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제71조 군함예방시의 예포제72조 답례포제73조 의의제74조 구분제75조 의식의 생략제76조 주관자제77조 의식집행계획제78조 의식시 국기사용제79조 식장제8조 경례대상자제80조 식순
제81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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