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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31의7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7조
· 진급발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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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7(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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