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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55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1.3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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