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
③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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